능력·업적에 따라 연봉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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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업적에 따라 연봉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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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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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군 장성·판검사 등 성과급 적용
 
 
 내년부터는 군 장성, 판·검사, 지방경찰청장 등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액수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능력과 업적에 연동돼 급여가 차등화되는 경쟁적 구조가 공공부문에서 더욱 깊고 넓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위급 공무원 7500여명이 성과급 대상자에 새로 들어가게 된다. 대상자는 ▲군인(대령이상) 3000명 가량 ▲법관·검사(전체) 4500명 안팎 ▲경찰(경무관이상) 70명 정도 ▲일부 경호공무원(국장급이상) 등이다.
 현재 군인 가운데 중령 이하는 성과급 제도 대상이지만 대령 이상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휘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군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관·검사들도 성과평가 제도가 사법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판·검사직 공무원 가운데 성과급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경찰의 경우 총경(경찰서장급) 까지는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위의 계급인 경무관급 이상은 법관 검사 등과 비슷한 이유로 능력과 업적에 따른 급여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획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능력·업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적용 대상자를확대키로 결정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무직(장.차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검찰.법원.경찰의 최고위직 그룹에 대해서는 성과급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중 장.차관은 성과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나 소장급의 군인과 지방경찰청장 등도 성과급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차관급 범주에 들어가는 중장, 경찰청장 등은 성과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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