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올해 지원기준은 정부지원 대상자 외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신청은 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 횟수는 총 10회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이며,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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