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수립,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주요 심의 사항으로 다양한 민원 안건을 심의한다.
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상위법령과 현 실정에 맞는 개정을 통해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 위원회에서의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김필상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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