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0일간 예고 후
지정·보유단체 인정 결정
지정·보유단체 인정 결정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문화재청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을 오는 6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농악의 보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기로 했다.
김천금릉빗내농악(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은 경북 김천시(옛 금릉군 지역)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폭넓은 연령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실연능력과 전승활동 실적, 전승의지가 탁월하여 보유단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천금릉빗내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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