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허가나자마자 사람잡아 멧돼지 오인 사격…70代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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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허가나자마자 사람잡아 멧돼지 오인 사격…70代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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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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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들 총기안전불감증 심각…`마구잡이 수렵’禍 자초
 
경북지방에 수렵허가가 나자마자 엽사의 오인사격으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농작물 피해를 덜기위해 `시·군 수렵제’로 전환, 시행되는 유해조수 수렵허가에 따른 엽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잇단 총기사고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포항·구미·영천·문경·영양·영덕 등 7개 시·군이 지난 1일 수렵장 설정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 엽사들에 수렵을 허가했다.

그런데 영천에서는 수렵허가 사흘째인 지난 3일 오전 11시5분께 고경면 삼귀리 야산에서 사냥을 하던 김모(경주시)씨가 약초를 채취하던 이모(74·영천시)씨를 멧돼지로 잘못 알고 엽총을 발사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총기안전 불감증이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수렵 총기사고와 관련, 지난해 11월~12월 사이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퇴비를 만들려고 야산에서 낙엽을 쓸어모으던 권모(59.와룡면 서현리)씨가 사냥꾼이 쏜 엽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등 3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도내 수렵 허가지역 곳곳에서 10여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 산촌주민들은 수렵허가철만 되면 불안감에 바깥나들이에도 겁을 먹고 있다.
이같은 총기 사고는 대다수 엽사들이 총기안전수칙 등 관련법규 등을 아예 무시한채 야생조수류를 잡는 데만 혈안이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렵허가에서 포항시는 225.9㎢에 수렵장을 설치, 652명에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등 7개종의 야생조수류 포획허가를 했다.

영천시는 426.32㎢에 1230명, 영양군 666.03㎢에 1926명, 김천시 439.04㎢에 1268명, 문경시 522㎢에 1706명 등 지역마다 광활한 면적에 수렵장을 개설하고 1000여 명에서 최고 2000여 명에 이르는 엽사들에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수렵을 허가했다.

지자체마다 엽사 1인당 최저 5만원~최고 40만원의 수렵장 이용료를 징수, 자체 세입을 올리기에 급급, 총기사고는 사실상 안중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수렵장이 광활하고 엽사 또한 수십에서 주말엔 수백명이 수렵에 나서면서 안전수칙 등의 단속 손길이 미칠수 없다.

이바람에 엽사들의 무분별한 수렵이 자행되고 총기사고가 잇따르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엽사들이 대거 몰리는 포항시 죽장면 지역은 요즘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죽장파출소는 엽사들을 대상으로한 지도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산촌주민들은 “엽사들이 수렵이 금지된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로부터 100m이내 주택가쪽으로도 마구 총질을 하고 있으며,심지어 수렵이 금지된 총기류도 사용하고 있는데다 멧돼지를 잡아 당국에 신고도 않고 산에서 도살처리까지하고 있다”며 엽사들의 안전불감증 등 문제 실상을 지적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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