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 해양수산과(과장 김원규)에 따르면 수온상승 등 생태계 변화를 감안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재조정과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일부 품종을 추가·제한한 수산자원보호령이 지난 2006년 7월 개정돼 올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수산자원보호령 중 대게류의 포획·채취 금지기간도 재조정돼 기존 매년 6월1일~10월31일에서 한달이 늘어난 6월1일~11월30일까지(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수역은 6월1일~10월31일까지)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안대게자망 어업인들의 조업이 시작되는 12월부터가 본격적인 대게잡이 철이 시작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군 관계자는 “11월에 잡힌 대게는 아직 속살과 게장이 꽉 차지 않아 이를 판매할 경우 영덕대게 이미지 실추와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연안 대게잡이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금어기를 정해 지켜온 자율협의 사항이 법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인 어업인의 자율적 금어기 실시와 꾸준한 대게 서식환경 보호(폐어망 수거 및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이 힘입어 지난 1999년 이후부터는 영덕대게의 생산(위판)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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