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Q: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도입대상 근로자, 근로일 및 그 근로일의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되는지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별도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A:지난 편에 이어서 회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제도로써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제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으나 법 규정 및 제도의 취지, 요건 등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반드시 같이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편에 설명한 바와 같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교대제 패턴에 따라 근로해야 하는 교대근로자는 근로자가 이를 결정할 수 없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설사 교대 패턴을 근로자가 선택하게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적용을 받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도 ‘주휴일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주휴일을 2주 또는 월 단위로 일괄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도 법상 근로시간 한도내(즉 주 52시간, 64시간 등)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연장근로를 한도 이상으로 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영토에 지하자원이나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오로지 수출하며 먹고 살려면 근로할 시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벌칙 조항을 악용하여 일을 많이 시켰다고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무사 선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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