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로 확대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 역시 강화된다.
국토부는 8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하며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 역시 의무화했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과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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