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한 투표자에 대해 엄정대처에 나섰다.
군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인 10일 다산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인 10일 다산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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