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육상골재채취사업 3차 주민설명회
  • 여홍동기자
고령군, 육상골재채취사업 3차 주민설명회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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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농경지 피해 우려”
고령군이 육상골재채취 현장 관리가 미흡해 허가규정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13일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1050번지외 6필지(총8,284.1㎡, 2,500평)에 대한 육상 골재채취를 위해 주민 30여명과 담당 사업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자는 신청부지 시행시 인접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해 2m 이상 이격, 5m 휀스 설치, 4.7m 깊이로 골재 채취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를 비롯 주변농경지 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만약 피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재채취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방진벽(높이3m) 설치와 농경지 및 재배시설 농가의 지하수를 비롯한 지표수 부족현상이 발생될 경우 사업장 번지에 관정을 설치하고, 만약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양수기를 이용해 하천의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육상 골재 채취 깊이(심도) 허가 4.7m 규정대로 시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농로 대형덤프트럭(25.5t) 진·출입 운행 시 도로 파손과 세류시설이 없어 비산먼발생이 우려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사업주의 허가신청에 따라 촘촘히 검토해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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