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미 신청 유치원 1개원과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8개 유치원을 제외한 208개 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3~4월분 수업료는 결손분의 50%는 유치원이, 50%는 정부와 경북교육청이 분담해서 지원한다.
또한 5월 27일 등교 개학으로 한시지원 사업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월 수업료 결손분은 유치원과 경북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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