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제공 및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위임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총 피해 금액을 1460억원으로 산정했고, 이 가운데 피해가 증명되는 1000억원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에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의 비용 지출 등을 추가로 확인,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금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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