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원대 소송
  • 김무진기자
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원대 소송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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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대구시소송추진단은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대구시소송추진단은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대구시가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제공자인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제공 및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위임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총 피해 금액을 1460억원으로 산정했고, 이 가운데 피해가 증명되는 1000억원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에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의 비용 지출 등을 추가로 확인,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금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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