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활동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필요성이 일고 있는 진료과는 비단 정신건강과 뿐 아니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암병동 중심으로도 이같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피부과 등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거나 아토피환자들의 경우 당장 산림치유나 숲활동, 정원·원예치료 등이 시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혈액투석환자나 암투병중인 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그 보호자들의 경우도 숲 활동 등 산림치유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복지활동의 치유효과는 이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조사 결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보면 차고 넘친다.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상평가 우울증상(HRSD)의 경우 체험 전 12.7에서 체험 후 4.8로 낮아졌으며 자가평가 우울증상(BDI)도 38.1에서 28.5로 낮아졌다. 숲에서의 아토피피부염 증상 개선도 입증됐다. 숲체험 전 기관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호기산화질소 수치가 21.5에서 19.4로 낮아졌고, 아토피피부염 임상적 증상인 SCORAD도 16.7에서 10.2로 낮아졌다. 또한 암수술 후 빠른 회복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NK세포가 체험 전 16.2이던 것이 체험 후 22.8로 높아졌다. 또 T세포도 체험 전 38.0에서 체험 후 39.3으로 높아졌다. 이밖에도 고혈압이 증상이 완화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NK세포수, 항산화 지수 등이 모두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활동과 치유효과는 소방관의 외상후 스트레스나 임산부, 의료진, 학교폭력 피해자, 감정노동자, 노인들의 인지기능 상승 등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다.
산림활동과 치유 효과가 십수년간의 꾸준한 연구조사 활동으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됐고, 숲활동·치유가 곧 질병의 진전속도를 줄이고 중증으로 진전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면, 초기 치료 및 예방활동과 함께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 의료보험 당국은 숲활동과 치유 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의사처방시 숲활동과 치유를 정량화 해 ‘숲활동 및 치유 4시간’과 같이, 함께 처방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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