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내가 아무리 썩었어도..돈 받은 사실 없다” 첫 재판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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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내가 아무리 썩었어도..돈 받은 사실 없다” 첫 재판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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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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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3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신문 이후 심경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준비한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낸 뒤 굳은 목소리로 “국가기관의 장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세청장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6개월동안 인사청탁 대가로 8천만원이란 돈을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만일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사에서 한 번도 봐주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돈을 줬다는 날짜가 (정 전 청장이) 상경한 날짜로 모두 진술돼 있다”며 “이는 모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정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5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부산국세청장 재판과의 병합여부를 변호인 간에 협의한 끝에 전군표 전 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군표 전 청장의 재판에 앞서 열린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대한 재판에서는정씨가 전군표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배경을 털어놔 관심을 끌었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한 이유가 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뗀 뒤 말을 이었다.
 그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의) 개인 감정을 떠나서 30년 가까이 지낸 수장에 대해 진술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면회자리에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의 말을 듣고 고민끝에 진술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술로 인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 선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게 돼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8월과 9월 구속 중인 정 전 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전군표 청장의 뜻이라며 상납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밝혀졌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다음 재판은 각각 내달 14일과21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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