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로지 생태공원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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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지 생태공원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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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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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영천 망정동 공원서 오염 발생시 과태료
 
 영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이재웅)는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망정동 우로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위 환경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조성이 1차 완료되는 2008년2월부터 낚시 등 일체의 오염 발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12월부터 2개월 동안 낚시금지에 따른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1일부터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로지 보존을 위하여 저수지 인근통장 및 관리자 등 12명을 명예자율감시원으로 위촉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사전에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환경을 보호한다.
  영천/기인서기자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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