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이재웅)는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망정동 우로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위 환경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조성이 1차 완료되는 2008년2월부터 낚시 등 일체의 오염 발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12월부터 2개월 동안 낚시금지에 따른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1일부터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로지 보존을 위하여 저수지 인근통장 및 관리자 등 12명을 명예자율감시원으로 위촉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사전에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환경을 보호한다.
영천/기인서기자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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