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도 ‘낙태죄 관련법’ 뜨거운 감자
  • 이예진기자
포항서도 ‘낙태죄 관련법’ 뜨거운 감자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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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14주까지 허용’에
시청앞서 “전면 폐지” 요구
“태아도 생명” 찬반 대립 팽팽

최근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는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관련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14주 이내 낙태가 가능하고, 24주(약 6개월) 까지는 사유에 따라 가능해진다.

하지만 임신을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 범주 내에 들어 사실상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해진 것이다.

논란은 낙태 자체에 대한 것이다.

낙태가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생명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낙태가 여전히 불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규탄하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 여성단체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는데, 13일 포항시청 앞에서도 약 20여명이 모여 “낙태죄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됐다. 임신 중단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국가가 성과 재생산권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가 여성의 몸을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김광우 원장은 “소아과의 대상 연령도 임신 후 태아부터 청소년기로 정의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등 거쳐 발달한다. 태아도 인간 발달 단계의 한 과정이다”며 “태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특정 사유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임신 24주면 아기가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상반된 각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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