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20일까지 접수
심사 거쳐 연말 우수기업 선정
벌점 경감·신평 우대 등 혜택
심사 거쳐 연말 우수기업 선정
벌점 경감·신평 우대 등 혜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지역 기업들을 찾는다.
4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희망 지역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작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18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기업 선정 희망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daegu/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희망 지역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작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18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기업 선정 희망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daegu/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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