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설치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규정에 어긋난 볼라드의 정비를 시정권고했으나 포항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 남구청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볼라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현재 포항시 남구 지역에는 423개의 볼라드 전부가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380여개는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개선과 철거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포항시 북구청의 경우 남구청의 시정권고 조치이후에도 관할구역 내 볼라드 갯수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지역내 교통약자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는 “볼라드 재정비에 관한 시정권고 조치가 내리진 걸로 알지만 눈에 보이게 나아진게 없다”며 “유관기관들의 성의있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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