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대구시의회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의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됐다가 행정안전부가 21대 국회를 맞아 일부를 수정해 지난 7월 다시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1층 입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로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 및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의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아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으로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을 신속히 추진하라”며 “아울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지방행정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대처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보여줬다”며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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