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8일부터 2단계 격상…일상생활 멈춘다
  • 김우섭·김무진기자
대구경북 8일부터 2단계 격상…일상생활 멈춘다
  • 김우섭·김무진기자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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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은 100명 미만 제한
실내체육시설·식당 등 밤 9시까지
유흥주점·콜라텍·클럽 영업 중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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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오늘(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대구경북은 이날 밤 0시부터 적용되고 수도권의 2.5단계 적용 시점도 이날 0시부터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우리나라 전역은 일상생활이 거의 멈춘 고강도 방역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1.5단계로 버텨 왔고 대구만 정부안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2, 3월의 대유행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생활에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하객이나 문상객 인원이 제한된다. 이는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인 것에서 강화된 것이다. 또 영화관, 공연장은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하며 아울러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초중고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이 원칙이지만 재량에 따라 최대 3분의 2로까지 설정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장 관람은 10%만 입장 가능하다. PC방에선 기본적으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칸막이가 있으면 개별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또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의 경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과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밤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그리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3개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지켜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5종), 클럽, 나이트, 콜라텍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워야 하며 밤 9시 이후부터는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밤 9시 이후부터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용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록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카페·헬스장·노래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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