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규제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 경북도민일보
가혹한 규제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처리 수순을 밟자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규제가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고,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 상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도 ‘경제 3법’에 대해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퓰너 회장은 전경련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명 ‘기업 옥죄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규제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이는 20년 전 1868개의 처벌항목보다 급증했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종업원 등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많다. 양벌규정이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람을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 기준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541개나 됐다.

불법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형사처벌만 앞세운다면 기업가 정신 위축과 투자의지를 꺾게 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마저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전에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요즘은 가혹한 규제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