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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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도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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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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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발주 공사시 부당 행위 개선 요청
 
중소기업청은 주요 공공기관들이 해당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연간 39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부당 하도급 행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용 자재ㆍ설비 제조 등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때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 이들 주요 공공기관은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해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와 함께 현장 감시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공공기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에도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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