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원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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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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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뉴스1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11일부터 280만명의 소상공인과 7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4조1000억원 규모로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3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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