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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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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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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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1년짜리 기간제 일용직’ 전락
지자체는 고용 회피…연말이면 실직자 될 판

 
도심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노동법 개정으로 방문간호사들이 1년짜리 기간제 일용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방문간호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당초 목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시보건소의 경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신규 인력 9명을 채용,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족 및 가구원들의 건강 체크를 위한 기초 조사를 벌인 뒤, 질병이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지난 7월 개정된 노동 관련법에 따라 1년 짜리 기간제 일용직으로 전락해 업무 적응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에다 1년 동안 업무에 적응하고 대상 주민들과 친분을 쌓자마자 일을 그만둬야 하는 불합리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이뤄질지조차 의문스러운 현실에 놓여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들은 하루 일당 5만원의 일용 인부로 고용되고 있으며 올해 말 계약기간 만료되는데다 내년초 다시 1년기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마저 내년 계약이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이 성사될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때에는 대량 실직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이미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도 방문간호사를 모두 신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1년짜리 `기간제 일용직’인 이들은 올 연말이면 모두 직장에서 내쫓길 형편에 놓인 것.
 그나마 영주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불안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이는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부담 등을 이유로 계속 고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퇴직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으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 법이 오히려 방문간호사들의 목을 죄고 있는 셈이다.
 의료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신상 파악은 물론 기초조사에만도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고용불안과 처우에 불만을 가진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늘어날 경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문간호사로 일하는 A씨는 “내년은 재계약이 이뤄질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불안을 느끼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지 내 자신도 의문스럽다”고 불안감을 털어놨다.
 이에 영주시보건소 담당자는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계약직 일용 인부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이는 영주시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도내 23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재계약에 응할 뜻을 밝히고 있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사업 연계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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