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방역수칙 적용 재량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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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방역수칙 적용 재량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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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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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안정세를 찾고 있어 방역수칙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감소추세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다른 방역 수칙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 건의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북에선 봉화군은 지난해 4월 이후 확진자 발생이 전혀 없으며, 울릉군은 1명에 불과했다. 또 이들 지역과 더불어 문경, 군위, 의성, 영양, 울진도 최근 한 달간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정부 규제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짐을 경북 등 지방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떠맡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부가 이 참에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압박해 감염증을 확실하게 잡아보자는 의도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지방을 수도권과 함께 엮어 피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수도권발(發) 코로나19로 지방이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역수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달라고 정 총리에 요구했다.

이 지사의 말대로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줘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수칙을 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감염증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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