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에는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당시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부패도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20대 아이 엄마는 아이를 혼자 두고 6개월 전 이사를 했고, 최근까지 죽은 딸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가 싫었다”는 게 아이를 혼자 빌라에 버리고 간 이유로 알려졌다. 아이 엄마가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충격 그 자체다. 이처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비속 살인죄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강력 사건이 빈발하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영유아 대상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유아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올 설 연휴 기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종합 치안 활동 기간 동안 아동 학대 일 평균 신고 건수는 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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