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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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대상 전담수사팀 편성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등 단속
경상북도경찰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도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심으로 편성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이 되는 경우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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