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일당 3명 검거
  • 이상호기자
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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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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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게 사범들이 포항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서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 모습. 포항해경은 이 암컷대게를 해상에 모두 방류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한 일당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48)씨 등 3명은 지난 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서 암컷대게 1만 1200여마리를 보관 중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잠복근무 끝에 붙잡았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일반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해 암컷대게를 보관하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이곳에서 택배를 이용해 암컷대게를 전국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고 암컷대게를 공급책, 포획어선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발견된 암컷대게 1만1200여마리는 해상에 모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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