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씨말리는 불법조업,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 이상호기자
대게 씨말리는 불법조업,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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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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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경북동해안서 포획금지종 조업·유통·판매 적발
포항해경 “불법행위 대부분 조직적… 처벌 강화 절실”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등 불법대게 사범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다.

처벌수위를 강화해 불법대게 사범들을 강력하게 처벌, 계속 줄어가는 대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잡거나 소지·보관·판매·유통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의 경중에 따라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년 경북동해안 지역에서는 불법대게 사범들이 해경에 적발된다.

해경이 매년 단속을 강하게 하지만 불법대게 사범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한 일당 3명이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포항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서 암컷대게 1만1200여마리를 보관 중 적발됐는데 대담하게도 일반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해 암컷대게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택배를 이용해 암컷대게를 전국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포항해경은 암컷대게 1만3900마리를 유통·판매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해경이 다른 불법대게 사범을 수사하다 혐의가 포착돼 해경의 잠복 끝에 붙잡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불법대게 사건은 총 41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99명을 붙잡아 25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잡은 불법대게는 45만 7030마리에 달한다.

해경이 매년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경우는 포항에서 불법대게와 관련해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해경이 3년 3개월 추적 끝에 붙잡았다.

2015년 9~12월 불법대게 사범 4명이 암컷대게를 무려 30만 마리나 포획했고 이들이 잡은 암컷대게는 냉동탑차를 꽉 채우고도 남아 충격이었다.

해경의 강한 단속 방침에도 불법대게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요즘은 불법대게 사건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처벌을 강화해 불법대게 사범들이 이런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어민들과 해경의 공통된 의견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요즘은 불법대게 사범이 조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처벌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처벌이 강화되면 경각심도 많이 생길 것이고 사범들이 함부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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