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연계해 지난해 9~12월까지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전화로 K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요금 연체로 예금이 강제인출될 우려가 있다고 속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유인해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 씨 등 불구속 입건된 5명은 1건당 10만~3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 30여개를 만들어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를 쫓는 한편 이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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