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54가구에 대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인 한시 생계지원 지급 결정과 가족관계의 해체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 9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결정, 긴급복지 지원 29가구에 대해 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이승율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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