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으로 보조 20% 융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사업희망자는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가축계열화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돼지, 닭, 오리 대상 생산기반 사육 가공 유통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규모사료작물사업은 연간 2모작 이상 사료작물을 지속 재배할 수 있는 15㏊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법인 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신청할수 있으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며 보조30% 지방비30%자부담40%로 지원한다.
2008년도 축산업 육성관련 농림사업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문의 하면된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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