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牛)싸움 대회는 동물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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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牛)싸움 대회는 동물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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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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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청도 소싸움대회 행사 개최 걱정없다
 
 청도 국제소싸움대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속 소싸움 행사는 법에서 금지한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농림부는 `청도 국제 소싸움 대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11개 소싸움 대회를 민속경기로 규정한 농림부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이들 민속 소싸움 대회를 예외로 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7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의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도록했다.
 농림부는 고시 입법예고 기간 중 이 11개 대회를 대상으로 실제로 지자체가 주관하는지, 동물 학대가 이뤄지는지, 추가 가능한 대회가 있는지 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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