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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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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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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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으로 완화
 
 산업자원부는 24일부터 지방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종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방이전 피대상지)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은 80%)까지 국가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04건에 지방비 864억원, 국비 905억원, 도합 1769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특히 2008년에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5억원이며,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외에도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정(10%P씩 상향)하고,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일반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보조금 총액 대비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에서 60%로 10%P 추가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종전부터 신·증설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80%에서 90%로 10%P 추가지원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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