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한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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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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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원유수출 중단 발표
2월 시장 공급 차질 불가피

 
이라크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 쿠르드족 지방 정부 사이의 불법 거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한국 SK에너지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했다.
 이라크 당국은 북부의 반자치 쿠르드족 지방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원유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라크 석유부의 한 고위 관리는 “석유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이라크 북부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샤리스타니 석유장관은 이미 수 차례 석유 관련 회사들에 정부의 방침을 밝힌 만큼 그 취지를 이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루 9만 배럴의 원유를 SK에너지에 수출한다는 계약에 대해 효력정지 조치를 취하고 SK에너지가 수입재개를 원한다면 오는 1월31일까지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구했다고 이라크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SK에너지는 매년 1월1일 연간 단위로 이라크 정부와 원유 수입 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라크 정부의 한 관계자는 “SK측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다”고 밝히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원유 한 방울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한 관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리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2007년 한해에 하루 239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라크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또 다른 한 관리는 “우리는 이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계약은 한국석유공사(KNOC)와 SK에너지 등이 참가하는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쿠르드 지방 정부와 체결한 이라크 북부 다후크 지역의 바지안 유전 시추권이다.
 한국석유공사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이라크로부터 원유 수입을 재개하는 한편 유전시추에도 참가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SK에너지의 원유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제 현물시장에서 부족분을 수입하겠지만 2월치 공급에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측은 논평을 회피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유회사들도 쿠르드족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풍부한 원유개발에 군침을 흘려왔으나 그렇게 하면 이라크 남부의 원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쿠르드족 지방 정부와의 계약은 피해왔다.
 이라크 석유부의 한 관리는 “현재로서는 이라크 관영 석유회사 SOMO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SK에너지가 유일하다”고 확인했다.
 현재 쿠르드자치정부와 원유 개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호주의 OMV, 헝가리의 MOL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르드족 지방 정부는 원유 개발에 따른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로중앙정부와의 대립이 계속되자 작년 8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5년간에 걸쳐 하루 수 천 배럴에서 수 백만 배럴의 원유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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