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포항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한 수시검정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날로 치솟는 유류가격이 서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내 주유소에 대한 주유소 계량기 일제 점검을 통하여 정량, 정품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유류 사용에 따른 시민경제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시검정 및 특별단속에는 주유소의 주유기 봉인훼손 여부 및 주유기의 유량 정량 확인 후 봉인 조치와 함께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유기도 함께 검정한다.
주유소 계량기의 검정은 검정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미검정시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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