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선거구책 4명 추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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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선거구책 4명 추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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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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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19 청도군수 재선거 때 정한태 청도군수 캠프에서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4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이서면 선거구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군수 캠프에서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아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경이 설정한 자수기간 마지막 날인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나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해 금품살포에 연루됐으나 아직 자수하지 않은 주민과 정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는 인원은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장욱·최외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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