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 후 탈착 불가능…절감 효과도 없어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를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연료절감기 무료 장착 관련 요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10건 미만이었던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9월 12건, 10월 18건, 11월 15건, 12월 6건에 이어 올해 1월에는 19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6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해의 경우 전체 피해의 53% 가량이 9월 이후 발생하는 등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관련 상술이 다시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연료 절감기 판매상등은 기기 장착이 무료라고 설명하지만 일단 장착한 뒤에는 탈착이 불가능하다며 대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기기의 연료절감 효과가 없어 해약을 요구하면 무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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