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무법차량’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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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무법차량’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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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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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난해 52건 적발…식별 불가능해 뺑소니엔 속수무책  
 
 차량의 번호판을 훼손한 채 운행하는 얌체운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은 건설현장 공사차량이나 철강공단 화물차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8일 포항 남·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자동차 번호판 식별 불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52건.
 이들 차량은 번호판이 노후화돼 숫자가 거의 지워진 상태이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접어 다니는 차량들이어서 도로위의 `무법자’로 통한다.
 더욱이 건설현장의 화물차량은 흙먼지에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가 상당수이며 공단지역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고의로 로프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등 위장한 채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가해자 차량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2차 피해로 까지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최모(42)씨는 “차량 번호판이 오염되거나 훼손돼 식별이 어려운 차량들이 과속이나 불법주차 등 위반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이런 차량들에 대한 규제와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오염, 훼손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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