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무혐의’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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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무혐의’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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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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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특검“기존 검찰수사결과 뒤집을만한 단서없어”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BBK투자자문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온 특검팀은 기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BBK 투자자들과 이장춘 전 대사 등 여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뒤 이 당선인을 방문조사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00억원에 달하는 옵셔널벤처스 증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MAF(밀레니엄 아비트리지 펀드)의 `인증서명 자료’를 새로 확보해 계좌 인출권이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BBK를 설립했고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라는 `광운대 동영상’ 발언 및 같은 취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실제 상황을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선인은 17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해 `피내사자’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이후 그를 기소하려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사 시한(23일)이 촉박한데다 취임식 준비 등으로 당선인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첫 조사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 당선인 조사를 `피내자사’신분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당선인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며 원칙적인 수준으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이 연루된 정황이나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독 윤여덕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외국입주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DMC 내 E-1 부지를 분양받아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기만한 셈이 됐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일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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