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 경북도민일보
친환경 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중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2년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공동주택 314개 등 총 517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다.
 건교부는 친환경 아파트 입주자의 만족도가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46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건교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만족도는 86.3%로 나타났으며 새집증후군 및 기타 건강피해 경험은 아예 없거나 최대 3%에 그쳐 일반 공동주택(5%-14%)보다 낮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유지관리비도 인근의 유사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아파트의 시세는 인근의 일반 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형성돼 있으며 이에대해 응답자들의 48%는 친환경 아파트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응답자의 88.4%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