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 인수 최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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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텔 인수 최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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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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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800㎒ 로밍 의무 없다”조건부 결정  
공정위 권고 의견 미반영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로밍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건과 별도로 정통부가 후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유·무선을 아우르는 제2의 통신 공룡으로 거듭나게 됐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 효과는 800㎒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공정위의 로밍 허용 의무 의견에 대해서는 본건 인가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800㎒ 주파수가 통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라며 경쟁업체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로밍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권고한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효율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 승인 받도록 하는 등 6가지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인 재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와 달리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건도 주어졌다.
 SK텔레콤은 또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제공, 폐지.제한을 통해 이용을 강제하거나 유통망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본부장은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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