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돈가뭄’ 건설사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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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돈가뭄’ 건설사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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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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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유동화채권·대출 만기 1년까지 연장·신규대출 등 지원
태스크포스 자율협약 확정
 
금융권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유동화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까지 연장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300여 개 금융기관에 협약 가입 여부를 묻는 `가입확인서’를 보냈다.
 은행연합회는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금융기관들의 답변이 지연될 경우 시행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원대상은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및 관련 시행사로, 신용등급은 되도록 `BBB-’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중견 건설업체까지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대출 및 업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채권에 대해 주채권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 금융기관도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되며, 만기연장은 1년 이내에서 1회로 제한된다.
 또 신규 자금지원을 위해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동의하는 금융기관이 대출에 참여하게 된다.
 만기 연장에는 주채권 금융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르도록 해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신규 대출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다.
 그밖에 기타 의결사항은 채권 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채권액 기준)이 찬성해야 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PF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시행사도 포함돼 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PF대출은 상당수 저축은행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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