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달 4일 종료 홍보
영덕군은 20일 지난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영덕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 만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영덕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 만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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