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재 수입 땐 먼저 신고부터”
  • 경북도민일보
“中 철강재 수입 땐 먼저 신고부터”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산 급증 `빨간불’…통관 30일 전부터 기본사항 신고 의무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재 수입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조선용 후판과 컬러 강판 등 일부 판재를 제외한 철근, 봉형강 등 철강재를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상 신고대상 품목으로 명시해 내달 1일부터 수입시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과 물량, 가격 등 기본사항을 온라인(www.aspline.c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철강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철강재 생산설비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관세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철강수출 가운데 20%가 한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철강재 교역은 2005년 물량기준으로 209만t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데 이어 2006년에는 철강재 무역수지가 1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적자규모가 48억달러로 불어나는 등 국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철강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자부는 “수입신고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국제법상 근거로 운용되는 제도로, 비용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 입력 후 자동승인이 되므로 수입제한적 효과는 없다”며 “수입량 분석을 통해 국내 철강수급문제에 사전 대처할 수 있고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적기 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