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빙어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오는 20일까지를 금어기 빙어잡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운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은 의법 조치하고 상습 불법 어로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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