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뒤 만기가 지나면 해지하지 않더라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자동으로 복원된다.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종전에는 만기가 지난 계좌라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세금우대 한도가 복원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계좌의 경우 해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한도가 복원된다. 단,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종전과 같이 만기가 지나더라도 해지하기 전에는 한도가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만기 후 이자도 종전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과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금우대 저축의 이자에 대해 만기가 지나면 일반과세 되도록 바뀌면서 세후 혜택이 없어진 만큼 한도도 바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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