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군수는 “노사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고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이며 협력과 배려의 동반자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노사교섭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웅배 노조위원장은 “먼저 군민중심의 공감행정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이신 이남철 군수님과 이하 직원 및 노조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번 임금 및 단체교섭이 힘찬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첫 교섭인 만큼 노사가 함께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은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체계 및 조합활동, 산업안전보건, 복리후생 등의 내용으로 조문 제11장 78개조(본문 71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됐으며 상견례 이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실무교섭을 통해 고령군과 공무직노동조합측의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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