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9일에는 전북 부안에서 음주 만취한 차량이 버스를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3월 강원도 원주에서는 만취 운전하던 딸의 차량에 친모가 치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술은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를 내기 쉽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0.03%) 이상의 수치에서 운전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일명 ‘윤창호법’을 시행중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1,000~3,000만원 벌금 또는 1년~15년 징역에 처하고 음주사고로 사망을 야기할 경우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음주운전 재범율을 보면 22년 이전 4년간 비율은 44.6%에 이르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많아 재범자에 대한 교육, 면허취득 제한, 자동차 몰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은 사고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 전액을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사망 1명이 발생하면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10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였더라도 주차장에 넣는 운전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술을 마시고 잠을 푹 잤더라도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은 경우에 따라서는 알콜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공직자 뿐 아니라 개인이라도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와 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한 가정의 행복마저 빼앗아 가는 공공의 적이므로 절대 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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