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K지구도시개발조합, 20억대 채권 반환 하세월
  • 신동선기자
포항 K지구도시개발조합, 20억대 채권 반환 하세월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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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건설에 시공사 선정때 빌려
수년 지난 지금까지 안 갚아
조합, 법원 금전변제의무 불복
S건설 측 “조합, 시공기간엔
생떼 등 업무방해 자행” 폭로
조합 “고의 아닌 약정 탓” 해명

포항 북구 K도시개발지구를 맡았던 이전 시공사가 해당 지구의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당시에 빌려준 금전채권을 반환받기 위한 20억원대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이런저런 핑계로 개발지구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수년이 지난 시공사에게 빌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K도시개발지구 전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 2016년 K지구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당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조합에 22억 25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조합은 S건설이 지난 2017년 6월 K개발지구 사업에서 손을 뗀 뒤에도 S건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지난 2021년 K개발지구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고, 지난 3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건설업체에게 빌린 금전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합이 업체에게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에 준하는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1년 6개월여 간 끌어온 이번 재판은 양측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은 오는 20일 포항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S건설 A대표이사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16년 3월까지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비를 마련해주면 S건설에 사업 위·수탁 계약을 하고 6개월 안에 K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과 담보대출 등으로 조합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 준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합은 위수탁 조건으로 S건설에게 부탁한 금전은 30억원이었고, S건설 대주주였던 A대표이사는 원청이던 또 다른 S건설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이 중 22억2500만원을 K지구 조합에 지불한 뒤 2016년 3월 조합과 S건설사 간 사업시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조합은 S건설에 대한 뚜렷한 명분 없이 ‘위·수탁계약 해지’만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2016년 5월 ‘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서야 겨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은 2016년 11월 또 다시 ‘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아 4개월 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지난 2017년 6월말 공사를 중지하고 K지구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S건설 A대표이사는 “조합의 생떼와 트집, 업무 방해로 인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 8개월이나 됐고, 조합원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침해를 당했다”며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지난 2017년 12월께 환지예정지가 지정됐을 것”이라고 조합의 부당한 대우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에서 손을 뗀 뒤에도 K지구 조합은 공사를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으며, 이로 인한 K지구 관련 대여금과 공사비정산액 14억6400만원을 51개월(4년3개월)동안 받지 못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사중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당사의 공사비와 대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K개발지구조합 C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다. 공사를 마친 뒤 결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이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업체와 제3자간 배상문제도 얽혀 있어서 조합에서도 변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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